대내외적인 나쁜 요인들로 국내 축산업이 실의에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축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축산업 위기론’까지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만여 축산농가의 구심점이 돼온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농협 축산경제는 무허가 축사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체질 개선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방역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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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임직원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안성 소재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범농협 상시방역 선포식에서 방역 시범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청정 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올림픽 기간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제공 |
현재 축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허가 축사 문제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유예 기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상당수의 농가가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 2015년 3월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축사 면적에 따라 분뇨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의 신고·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도,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건축법, 하천법, 농지법 등에 저촉돼 신고·허가 기준에 벗어나는 불법 축사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11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업허가·등록농가 12만6000여곳 중 개정안 적용 시 무허가 축사가 되는 곳은 절반가량인 6만190곳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8066곳(13.4%)에 그치고 있다.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업계 등과 뜻을 모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 등을 통해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21년 3월24일까지 하면 된다. 축산경제는 유예기간이 연장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경제는 올해 다양한 유통 전략을 통한 사업체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판매시스템’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1인 가구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춰 한우·한돈·양념육(익힌 제품) 등을 1인 세대가 구매하기 좋게 소량으로 진공 포장해 판매하는 식육 무인 판매기기를 활용한다. 판매자가 스마트폰으로 온도, 재고, 입고, 판매, 가격 등을 실시간 원격 관리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 최소화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청정’ 평창올림픽 지원
축산경제는 다음달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청정 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이를 위해 축산경제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연간 150만회 이상의 상시 순회 소독을 지원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에 1000억원의 자금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방제전문인력 1000명, 비상지원인력 5250명을 확보하는 등 범농협 방역인력풀도 운용한다. 올림픽 기간 경기장 인근에 국내산 축산물 홍보부스를 운영해 축산물의 소비촉진 행사도 연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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