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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에 했다는 '재가'는 무엇?

입력 : 2017-12-28 18:19:33 수정 : 2017-12-28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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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위)과 강규형 KBS 이사(아래). 사진=연합뉴스

'재가'가 뭘까.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본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KBS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감사한 결과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000원을 부당사용했고, 1381만8000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裁可)는 안건을 결재해 허가하는 행위를 뜻하며, 과거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임금의 도장인 '옥새'의 높임말)를 찍고 결재해 허가하던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구 여권보다 현 여권의 추천 이사가 더 많아져 고대영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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