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사 구조작업에 큰 걸림돌인 불법 주·정차를 규제할 개정안도 있어 법안이 빨리 통과됐다면 참사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방작업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로 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자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2배 이상에 이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소방 제도 개선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개정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했을 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이번 참사에서 좀 더 대응이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초를 다투는 구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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