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전직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지역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넨 돈 5억5000만원 중 5억원은 청탁이 불발에 그친 뒤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의혹을 일축했으나 검찰은 공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의원은 공씨 말고도 건설업자 김모(구속)씨에게 억대 자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인사들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 2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결국 이 의원은 병원에서 필요한 시술을 받고 안정을 취한 뒤 20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3일 끝난다. 그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 청구 시점은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실제 국회는 23일 회기가 종료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이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속한 한국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야당 탄압 등을 들어 임시국회 회기 연장, 즉 ‘방탄국회’를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은 20일로 예정된 이 의원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임시국회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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