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2014∼2015년 해당 학원에서 미대 입시 수험생 작품을 평가하는 대가로 회당 약 1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최근 해당 학원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교수가 더 있는지, 실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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