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2기·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가동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 이진성 헌재소장 동의안도 가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이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가동하게 됐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으로, 위원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는 1기 특조위에서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선 조사·재판 기록 등을 통해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신속처리안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세월호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야당 의원이 많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관련 법안과 병합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마무리 자리를 갖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헌재는 298일 만에 소장 공백 사태를 매듭짓고 9인 체제가 완성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등 법률안 67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상큼 발랄'
  • 김혜윤 '상큼 발랄'
  • 45세 송혜교, 20대 같은 청초함…무결점 피부
  •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