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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업소로 꼼수 영업' 흡연 카페, 금연구역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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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 카페가 앞으로는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흡연 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되자 지난 9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편법적 영업 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 카페가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성업 중인 흡연 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각 3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흡연 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꼼수'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 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게 맞다"며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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