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모(6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은 뒤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중이던 김씨는 지난달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폭으로 알려진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 이들 역시 추진위에서 일하며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대가로 14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에는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을 갖춘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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