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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여중생 1명 추가 구속…法 '상황 엄중'하다며 영장발부

입력 : 2017-09-15 17:46:15 수정 : 2017-09-15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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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짓밟는 등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 중 나머지 1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CCTV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여중생 중 나머지 1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중 B(14)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바 있다.

A양은 B양 등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발로 밟고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에게 구속영장이 늦게 청구된 까닭은 A양 폭력행위가 영장청구에 앞서 가정법원에 통보된 때문이다.

A양은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렀기에 보호관찰소장이 이를 가정법원에 통고, 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됐다.

이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경찰은 우선 가정법원에 사건을 다루지 말아 줄 것을 요청, 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불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가정법원은 15일자로 A양에 대한 소년원 위탁 처분도 취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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