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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갑질, 잊을만하면 또?"…현행법상 처벌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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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의류 업체 매장 직원 A씨는 퇴사 후 못 받은 월급을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로 받았다. 사진=YTN

한 의류 업체 매장에서 직원 임금을 50kg에 달하는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의류 업체 직원 A 씨는 퇴사 후 못 받은 임금을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로 받았다.

이른바 동전 갑질은 처음이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감정 대립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2015년 10원 짜리 만 개를 월급으로 지급받은 아르바이트생. 사진=KBS1

2015년에는 한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51살 강 모 씨는사업주로부터 임금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던 것. 특히 교환하기 어렵도록 동전 묶음을 모두 뜯어 놓았다.

같은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박 모 양도 사업주로부터 임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10원 짜리 동전 만 개로 받는 일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동전으로 받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2015년 10월 발의된 바 있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동전으로 직접 줄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은 서울경제를 통해 "주화(동전)의 법화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으로 동전 거래개수를 제한할 경우 근로자가 동전으로 된 임금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누리 인턴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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