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내역 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을 일부 누락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사봉관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에 재직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의 22세 장녀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학비 입금 등의 명목으로 영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이 계좌에 8만2361파운드(약 1억2000만원)가 남아 있다. 문제는 사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은 점이다.
윤 의원은 “학생 신분인 장녀가 뚜렷한 수입원 없이 억대의 잔액을 보유한 점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재산내역 신고 때 사용하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서 비롯한 실수”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장녀 재산 관련 의혹 등을 검증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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