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들이 지난 8일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이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측은 11일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고, 14일 2차로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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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정원 수사를 담당할 중앙지검 공안라인은 이미 ‘윤석열 인맥’으로 채워졌다. 댓글 수사팀에서 윤 지검장과 한솥밥을 먹은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과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공안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에 각각 발탁됐다. 원 전 원장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에 임명됐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댓글 부대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에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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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예정대로 선고하면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를 새롭게 밝혀낸다는 복안이다. 댓글을 비롯한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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