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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금융상품투자 전용창구 이용하세요”

입력 : 2017-07-27 20:58:47 수정 : 2017-07-27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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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0세 이상 보호제도 소개 최고령(75·가명)씨는 노후자금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이후 가족으로부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뒀다. 하지만 최씨는 합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했을 때는 2영업일 이상 투자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도 있다. 전문 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할 권리도 법으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70세 이상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제도와 혜택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는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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