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도 있다. 전문 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할 권리도 법으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70세 이상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제도와 혜택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는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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