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2일 “피해 어린이가 초기 진료를 받은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US는 1군 법정 감염병인 만큼 감염이 확인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HUS를 일으키는 원인이 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만은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피해 어린이를 대리해 맥도널드를 고소한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3세 여아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이 여아는 지난 5월17일 송파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 세트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 증세를 보였다.
김준영·김건호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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