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모(75)씨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통경찰인 서모 순경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 순경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이씨를 도로변 경계석에 눕히고 뒷목을 발로 밟으면서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목과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봉명지구대를 거쳐 흥덕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30분쯤 풀려났다.
이씨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좀 봐 달라고 사정했다”면서 “경찰은 발급한 스티커를 내 사인도 안 받고 내 차 안에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 경찰은 ‘날씨도 더운데 영감이 짜증 나게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영창에 처넣어야 한다’며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모(75)씨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거부하다 입은 팔목 상처. 이 사진은 청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씨의 지인 신모씨가 찍었다. |
단속에 나섰던 서모 순경은 “이씨가 스티커 발급을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나를 차가 다니는 도로변으로 밀치는 등 행동이 거칠어서 수갑을 채우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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