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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암매장男 징역 3년 감형이유…20년 의절 동거녀父 돈받고 합의한 때문

입력 : 2017-06-06 10:02:13 수정 : 2017-06-06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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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 4년간이나 범행을 감춰왔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자 '이럴수가'라는 쑥덕거리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린 가운데 감형 이유가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년간 소식을 끊다시피 해 사실상 딸과 남남으로 지내왔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을 해친 동거남이 내민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본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까닭에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내연남 이(39)씨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A(당시 36세)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에 격분,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붓기도 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경찰은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다.

애초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A씨 유골이 발견되자 자백했다.

이씨는 뒤늦게 나타난 A씨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 합의금을 주고 선처 탄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숨진 A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출했다.

이후 보육원을 전전한 A씨는 16살 이후에는 아버지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다일 정도로 가족과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에 살던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의심도 않고 특별히 알아볼 생각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A씨가 숨진 사실을 통보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A씨의 아버지는 "딸이 혼자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2심 모두 공소 내용을 유죄로 판단했기에 법리적으로 다툼 사항이 없어 대법원 상고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피해자와 의절상태였던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고 쓴소리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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