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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끊은 피해자 父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감형 배경 논란

입력 : 2017-06-05 23:21:16 수정 : 2017-06-05 2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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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20년간 남남으로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6살에 집을 나가 독립한 피해자 A(사망 당시 36세)씨는 20년 동안 1년에 한두번 아버지와 연락할 정도로 왕래가 없었다. 강원도에 사는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사실을 4년 동안 알지 못했으며, 경찰에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폭행, 숨지게 했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뒤 다시 웅덩이에 넣고 미리 준비한 시멘트를 개어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18일 꼬리가 밟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A씨의 유골을 발견하자 자백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법리적 다툼 사항이 없어 사실상 검찰의 대법원 상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생전 피해자와 유대감이 사실상 없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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