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9월28일 독일에서 덴마크로 이동해 245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귀국 요구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검찰의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씨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내에서 체포된 일반 피의자와 비교해볼 때 11시간 이상 조사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외도피 중 외국에서 체포되는 경우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씨처럼 해외도피 도중 외국에서 체포한 경우 검찰이 국내로 데려와 조사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것이 목표다.
백 의원은 “해외도피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억울한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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