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5일(현지시간) 트위터 발표를 통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이 정씨 송환불복소송 항소심을 오는 6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정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당일 곧바로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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