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기회를 얻고도 끝내 자기 애완견을 내쳤던 호주의 한 여성과 관련해 대신 애완견을 맡은 동물보호단체에 여성이 수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개를 키울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호주 뉴스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분다버그 치안법원은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미 리 채프먼(31)이 동물보호단체 ‘RSPCA’의 위탁 보호비 약 8만 호주달러(약 6650만원)를 물어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채프먼이 벌금 1000 호주달러(약 83만원)를 내야하며,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애완견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명령했다.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주의 한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 동물보호단체의 위탁 보호비 8만 호주달러(약 6650만원)를 물어내고 △ 벌금 1000 호주달러(약 83만원)도 내야하며 △ 당국 허가 없이 향후 5년간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동물보호단체가 데려갈 당시 개 사진. 호주 뉴스메일 캡처. |
채프먼은 저먼 셰퍼드 종(種) 애완견 아바를 소홀히 키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아바는 지난해 4월, 채프먼에게 버려진 후 거리를 떠돌다 RSPCA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보호소를 거친 아바는 현재 채프먼과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다.
발견 당시 아바는 새끼를 밴 상태였으며, 기생충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서 지내는 동안 새끼 10마리를 낳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호소 측은 이 중 1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RSPCA가 아바를 보호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채프먼에게 기회를 줬으나 끝내 그는 자기 애완견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스미스 판사는 채프먼이 RSPCA에 아바의 위탁 보호비 8만 호주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벌금 1000 호주달러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된 이유를 들어 앞으로 5년간 당국의 허가 없이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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