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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목검 폭행’ 대안학교 교장 구속

입력 : 2017-05-18 19:02:42 수정 : 2017-05-18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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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명에 체벌동의서도 받아… 교장 “훈육 차원 회초리” 혐의 부인 체벌동의서를 받은 뒤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남지역 모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 또 이 학교 교사 B(41)씨 등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과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명을 1 안팎의 목검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학생들이 무단 이탈하거나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 학생을 불러내 한 번에 10∼30회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학생 일부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A씨는 “목검을 쓴 적이 없고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로 때린 적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 1∼2명씩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현재 졸업했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4명은 아직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학교 밖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숙소 안채에 살던 C(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교 측이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당시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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