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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라면·햄버거 나트륨량 따져보고 사세요”

입력 : 2017-05-15 19:09:31 수정 : 2017-05-15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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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교표시제’ 19일 시행 / 동종 제품 평균값과 비교 가능 / 국수·냉면·샌드위치 포함 5종
라면, 햄버거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보다 2배가량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으로, 종류별로 2015년 기준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물형 국수의 비교표준값은 1640mg이다. 국물이 있는 국수 제품에 1700mg의 나트륨이 들었다면 이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처럼 나트륨 함량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0∼25%, 25∼50%, 50∼70% 등으로 나뉜 구간에 색칠 표시를 한다.

비국물형 국수의 비교표준값은 1230mg이고 국물형 냉면은 1520mg, 비국물형 냉면 1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14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나트륨 함량의 비교단위는 면, 소스 등 제품을 구성하는 내용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회 분량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 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제품별 상위 그룹의 변동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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