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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가족 운영하는 사학 고액체납

입력 : 2017-05-11 22:14:41 수정 : 2017-05-12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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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담금 3년간 한 푼도 안내”/ 한국당 “능력 위주 신중한 인사를”/ 조 수석 “국민께 사과… 바로 납부”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조 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지방세 체납문제와 조 수석 본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에서 “조 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신임 민정 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웅동학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남도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고문’에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에 걸쳐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웅동학원은 조 수석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씨가 1985년부터 이사장을 맡았고, 2010년 이후에는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정 대변인은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조 수석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 조 수석이 1993년 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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