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는 쓰레기통 속 검은 비닐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 비닐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를 본 여직원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 A 씨를 검거했다.
김해시는 즉각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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