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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창군 무분별 태양광 발전시설 제동 조례 제정

입력 : 2017-05-09 03:00:00 수정 : 2017-05-08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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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를 제정했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거창군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관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거리가 100m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등에서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 울타리(휀스, 차폐수)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등이다.

또 완화규정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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