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이처럼 상세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과 원룸처럼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두 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은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등록 등본에는 번지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런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과 층, 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구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해 ‘지하 101호’ 등의 상세주소를 정해준다. 상세주소는 안내판으로 제작해 건물입구와 출입문에 부착하고, 주민등록 정정신청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도 반영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우편물 등의 신속한 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급상황시 경찰과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에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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