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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쪽 집→지하 101호… 동작구, 상세주소 서비스

입력 : 2017-05-08 03:00:00 수정 : 2017-05-07 2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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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약계층 불편 해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정모(78)씨의 집 주소는 ‘상도동 ○○번지 지하 안쪽 집’이다. 정확한 상세주소가 아니다 보니 주소를 말할 때면 늘 불편을 겪었고, 우편물이 잘못 오는 경우도 많았다. 위급상황 시 119구조대원이나 경찰도 정씨의 집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동작구가 이처럼 상세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과 원룸처럼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두 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은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등록 등본에는 번지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런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과 층, 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구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해 ‘지하 101호’ 등의 상세주소를 정해준다. 상세주소는 안내판으로 제작해 건물입구와 출입문에 부착하고, 주민등록 정정신청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도 반영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우편물 등의 신속한 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급상황시 경찰과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에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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