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수석은 오히려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수석들에게도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특검의 수사 결과와 동떨어진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정 수석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 세 사람의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수석이 일부러 위증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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