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서모(73)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자출신 작가 서씨가 허위사실을 담아 펴낸 서적(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
서씨는 약속대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2차례 출간했다. 또 “이씨에 대한 재심이 열리려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해야 한다”며 과거 이씨 등에게서 사기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꾀어 수사 경찰관들을 고발하게 한 혐의를 사고있다.
서씨는 또 이들 노인들에게 “내 책을 구입해야 이씨가 석방된다”고 속여 24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서씨가 사실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씨의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관예우와 과다 수입료를 문제삼는 기사와 서적을 내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의지를 훼손시키는 ‘상습민원’,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출판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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