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은 지난 2월 6일 구제역 발생 이후 7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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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접종. 자료사진 |
앞서 도방역당국은 한우 49마리를 사육중인 산내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일대 5개 농가의 한우를 포함한 총 339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가축시장 폐쇄와 함께 농장간 가축 이동과 우제류의 타 시·도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방역에 주력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제류 재입식 농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안팎 소독과 출입제한 등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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