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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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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4 13:53:59 수정 : 2017-04-04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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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봐오던 지적장애인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 및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폭행)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모(27)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씨 등은 2013∼2015년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송전원을 점검한 결과 폭행·학대·성추행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2015년 8월 이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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