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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선거인 명부 조작’ 연루 측근들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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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31 19:13:35 수정 : 2017-03-31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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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허위로… 박치근·박재기 경남 인맥 실형 / 진주의료원 폐쇄도 위법 판결… 거침없는 처리 ‘홍트럼프’ 별명 / “법절차 어기며 도정 운영” 비판
“정책이 옳은데 반대가 있다고 못하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지난 30일 한국당 기자실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후보가 도정 업무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 트럼프(홍준표+트럼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거침이 없고 또 때로는 논란을 수반한다.

홍 후보의 단호한 발언과 업무처리에 지지자들은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근무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 것과 홍 후보 측근들이 주민소환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에 연루돼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 등 뼈아픈 실책 때문이다.

첫째, 홍 후보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과정의 위법성은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30일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 등의 상고 재판에서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홍 후보는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일단 폐쇄한 다음 한 달이 지난 7월 1일에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절차적 정의에 위배된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홍 후보가 도정을 운영하며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많다.

두번째는 홍 후보 측근들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선거인단 명부 조작에 연루돼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다.

2015년 홍 후보가 경남도 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반발은 홍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졌고, 홍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측근들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맞불작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의 측근들은 경남도민 19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2300명분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19만건을 빼돌린 박권범 전 경남 보건복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정모(55) 전 경남FC 총괄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도청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지만 홍 후보는 검·경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측근들이 홍 후보와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 현장에서는 홍 후보의 지시 없이 이러한 조직적인 동원이 어렵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홍 후보가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측근들이 주민소환제의 민주주의정신을 훼손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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