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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오늘 첫 끼니 식빵…구속 후 달라지는 것들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31 03:22:36 수정 : 2017-03-31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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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첫끼니 식빵→올림머리 직접, 아니면 커트→ 경호중단 등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이 걸었던 곳으로 가고 말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6.56㎥(약 1.9평)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알아 본다.

◇ 수감 절차

대통령을 지냈던 재벌총수이든 간에 구치소에 들어오면 모두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신분확인-건강검진 및 목욕-개인물품 영치-물품지급-수용시설 안내를 거쳐 지정된 방(독방 혹은 혼거실)로 들어간다.

▲ 건강검진은 항문검사 등

건강검진 중 주요절차는 항문검사와 입안속 검사이다. 이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품 및 반입금지물품이 없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항문검사는 생각하기 쉬운 육안이 아닌 카메라가 달린 의자에 앉아 전자영장장비로 검사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녹화는 철저히 금지된다.

▲ 청록색 수의 및 세면도구, 식기 지급…미결수는 자비로 수의 구입 가능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령 제65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제1장제4조에 따라 구치소가 지급하는 수의와 세면도구, 식기, 모포, 베개, 치약, 칫솔 등 필요물품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용인 연두색의 춘추복을 지급(법무부예규 제1136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받았다.

여름철인 6월부턴 밝은 바다 녹색의 여성 미결수용 하복을 받을 예정이다.

여성 수용자 옷은 허리 등 부위를 곡선처리했고 바지는 허리에 고무밴드와 단추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50년만에 수용자용 의복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 지금까지 이를 지급해 왔다.

최순실씨의 경우 구치소가 지급한 수의가 아니라 자비로 연갈색 수의를 사입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자비로 다른 색깔의 수의를 사 입을 수 있고 외부에서 티셔츠 등 의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치소 수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의류는 2벌에 불과하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수사나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 입을 수도 있다. 

사복차림이라도 왼쪽가슴엔 수형번호를 달아야 한다.

▲ 구치소 안내 및 수형번호 부착…오른쪽 가슴엔 수감위치, 왼쪽엔 수용자번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안내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른바 수용자번호(수형번호)를 받는다.

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를 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오른쪽에는 '1상**', 왼쪽에 '서울 ㉯ 6**'이라는 수형번호를 달고 재판에 나왔다.

한편 수의 오른쪽에 부착되는 명찰도 컬러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징역 기간 등을 구분하고 있다.

색깔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총 4가지다.

마약사범은 파란색, 조직폭력과 같은 요주의 인물은 노란색, 사형수나 공안수는 빨간색,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흰색이다.

◇ 1.9평 독방, 박 전 대통령 첫끼는 식빵

서울구치소에는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안팎이 수감되는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거물의 경우 대부분 독방을 배정받았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렸다.

또 양변기와 세면대, 책상겸 밥상, 사물함, 접이식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TV도 있다.

여름철엔 선풍기도 제공된다.

▲ 박 전 대통령 독방 첫끼는 식빵…혼밥, 설거지도 직접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 이른바 혼밥이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 콩밥은 옛말 1식 3찬 쌀밥, 한끼당 1414원꼴

흔히 교도소(구치소)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고 한다. 이는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한 옛날 말이다.

지금은 1일 3식, 매끼니마다 쌀밥에다 1식 3찬이 원칙이다.

끼니당 1414원꼴의 비용이 들며 요일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다.

구치소측은 영양사의 엄격한 관리아래 월별로 식단을 짠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식단이 제공된다.

지난 3월 서울구치소 식단을 보면 △월요일=북어포국 돼지고기김치찌개 순두부국(이하 아침 점심 저녁 순) △화요일=모닝빵·잼 콩나물국 청국장찌개 △수요일=소고기야채죽 육개장 섞어찌개 △목요일=소고기무국 감자수제비국 들깨미역국 △금요일=식빵·케첩·치즈, 뼈우거지탕 시금치된장국 △토요일= 감자고추장찌개 미소된장국 햄찌개 △일요일= 떡국 닭곰탕 생선묵국이다.

반찬으로는 소시지볶음, 달걀말이, 오징어채소볶음, 닭채소볶음, 골뱅이무침, 볼어묵조림 등이 제공됐다.

따라서 금요일인 31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첫끼로 금요일 아침 식단인 케첩, 치즈가 딸려 있는 식빵을 받는다.

점심은 뼈우거지탕, 저녁은 시금치된장국을 먹는다.

음식과 관련해 외부에서 구치소 안으로 사식은 어떤 경우에도 들여올 수 없다.

▲ 오전 6시 기상, 오후 8~9시 취침· 하루 30분씩 운동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까닭에 노역 등에 동원되지 않는다.

구치소 일정에 따라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8~9시 사이에 잠든다.

운동은 일요일을 제외한 6일동안 가능하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45분(혼거실 30분)가량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이 든 페트병으로 방에서 근육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접견은 오전 8시30분~오후 4시까지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평일에 한해 오전 8시30분~오후 4시까지 면회가 허용된다.

하루 1회, 30분이내이다. (기결수 면회는 월 4회이며 모범수 등 수용생활 상태에 따라 회수가 늘어난다.)

다만 변호인은 경우 회수제한이 없다.

◇ 영치금 하루 2만원까지 사용 가능, 사식은 엄금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는 현금을 비롯한 일체의 개인 물품은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영치금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돈을 관리하며 수감자 중 이 중 일부를 사용한다.

교정본부의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을 개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도 2만원은 '음식물'에만 적용된다.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구입을 위해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연휴 등으로 영치금을 사용 못했을 땐 다음 평일날 4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감자 영치금이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의 거래은행에 수감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한다.

이는 수감자가 석방될 때 받아 나간다.

박 전 대통령도 하루 2만원 범위내에서 영치금을 받아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여 동안 영치금 11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어떤날은 하루 영치금을 30만원 가까이 사용했다. 대부분 지병과 관련된 의약품 구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가장 큰 고민 올림머리, 직접하거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커트하든지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로 유명하다.

올림머리는 손질이 많이 필요한 헤어 스타일로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이나 삼성동 자택에 있었을 때 전담 미용사로부터 거의 매일 손질을 받았다.

하지만 구치소에 들어간 이상 직접 올림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월1회 주어지는 미용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구치소내 미용은 올림머리, 웨이브 등이 아닌 커트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늘 다른 이로부터 머리손질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커트머리를 선택하거나 생머리 스타일 그대로 놔둘 것으로 예상된다.

◇ 구치소 들어가면 경호중단, 구치소측이 각별히 신경쓸 듯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호 경비 혜택만은 누렸다.

검찰 출석 등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와 경찰 경비 및 교통처리 등의 공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률에 의해 즉시 경호 지원이 끊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구치소측에서 특별 경비안을 마련해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위해 등의 방지에 골몰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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