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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안희정의 주홍글씨 '불법 대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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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6 18:56:50 수정 : 2017-03-26 1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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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2억 수수혐의 징역 1년 / 아파트 구입비 2억원 유용 쟁점 / 캠프측 “2개월 뒤 변제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2002년 불법대선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은 그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8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재기하려던 안 후보의 꿈이 무산됐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2017년에는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안 후보의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액수는 51억6500만원이다. 1심에서 73억5500만원이었지만 2심 법정 다툼에서 불법으로 인정받은 액수가 크게 줄었다. 형량도 1심 2년6월에 추징금 12억1000만원에서 최종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안 후보의 과거 대선자금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비판이다. 동시에 과거 대선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어디 있느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의 도덕성 검증에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대선 이후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4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일산 아파트 구입비 2억원과 총선 출마지역 여론조사 용역비 1억6000억원도 추징금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 측은 2심에서 아파트 구입비와 관련해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했다”며 추징금도 이자 부분에 대해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공소사실이 무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추징금에서 제외했지만, 남은 5000만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후 기업인들에게 받은 4억원 가운데 권 회장에게 돌려준 1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안 후보 측 법률담당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아파트 자금은 대선자금에서 돈을 빼서 사용한 게 아니라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금액 일부를 빌려 잠시 사용했다가 변제한 것”이라며 “1심에서 인정되었던 불법정치자금 상당액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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