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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입력 : 2017-03-21 23:43:41 수정 : 2017-03-22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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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내달부터 적용
스마트폰 앱 설치 동의절차도 강화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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