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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진 청탁 의혹 경찰 간부 수사

입력 : 2017-03-21 23:50:55 수정 : 2017-03-21 2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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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자격 출석했다 긴급체포
금품 수수 혐의 총경도 소환 방침
검찰이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간부 경찰관 2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0일 참고인 자격으로 고양지청에 출석했다가 체포됐다.

A 경감은 지난해 4월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당시 고양경찰서장인 B 총경에게 건네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B 총경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6월에는 B 총경이 송금받은 1000만원을 즉시 되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경감과 B 총경은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다.

올해 1월 승진한 A 경감은 B 총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총경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가서 해명을 할 것이다. 돈이 오간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으로선 내가 떳떳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도 “구속영장 발부 등 향후 상황에 따라 A 경감의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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