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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흑색선전 집중 단속

입력 : 2017-03-17 15:01:40 수정 : 2017-03-17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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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통한 흑색선전 등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대선 선거사범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 7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대선 관련 선거사범 27명이 입건돼 그중 1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의 비중은 감소했다.

 대선과 관련해 이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검찰은 오는 4월1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선자가 결정되는 5월10일부터는 선거사범 본격 수사에 돌입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11월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번 대선의 경우 조기에 치러져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은 사실의 진위 확인에 과학수사기법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기에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언론 보도의 외형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악의적·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IP추적,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및 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며 “흑색선전 외에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등 금품선거와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게 왜곡한 여론조사 등 여론조작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결정에 불복해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것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평화적·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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