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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누가, 어떻게' 1002명의 여성을 살해했나

입력 : 2017-03-15 19:46:57 수정 : 2017-03-16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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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살인미수 ‘깜깜이 통계’ 논란 / 여성의 전화 ‘2011∼2015년 경찰청 자료’ 분석 / 1002명 사망·1037명 살인미수 피해… 21시간30분마다 피해 발생한 셈 / 가해자 성별 등 따로 분류 안 해… 효과적 정책 수립 여부 의문 지적 / 작년 언론 보도된 피해자 78.5%… 남편·애인 등 친한 남성에게 당해
“21시간30분마다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통계는 이들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여성이 2039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살해 관련 범죄가 21시간30분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살해된 여성은 1002명,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여성은 103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여성 살해범의 성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따로 분류·및 집계하지 않아 현행 자료로는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여성의전화 조재연 인권정책국장은 “현행 범죄통계로는 가·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피해자가 많은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태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103명,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여성은 135명으로 이 중 78.5%(187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애인인 경우가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 86명, 주변인 51명, 기타(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5명 등이었다.

남성 가해자가 밝힌 범행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63건이었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59건)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배신이 의심돼서(22건) △무시했을 때(14건) △성관계를 거부해서(3건) 등의 순이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다툼의 원인은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남성 가해자)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째로 상에 놓아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목격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생, 자녀, 반려동물 등 주변인이 살해된 경우도 21건이나 발생했다. 피해자의 자녀(6명), 부모·형제(4명), 동료·친구(3명), 현재 배우자·애인(2명), 이웃(1명), 반려동물(5마리)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여성의전화가 접수한 상담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정폭력(562건) 가해자 1위는 배우자(432건)였고 친부모(60건), 형제자매(19건), 과거 배우자(15건)의 순이었다.

성폭력은 이전 또는 현재 애인(536건), 직장 관계자(197건), 지인(65건), 친인척(44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조 국장은 “통계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라며 “살인범죄 등에서 가·피해자의 성별과 관계, 범죄자·피해자의 특성 등 범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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