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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정농단의 '마지막 피의자' 박근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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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4 19:30:18 수정 : 2017-03-14 1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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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소환… 신속수사 칼 뽑은 검찰 / 원칙대로 신속한 수사 방점 / “대선과 상관없이 바로 들어갈 것” / 가급적 한 차례 소환 하기로 검토 / 노태우·노무현 바로 검찰에 나와 / 전두환, 불복성명뒤 체포돼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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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5월 9일쯤으로 예상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박근혜(65) 전 대통령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짓기로 방침을 굳혔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과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란 평가가 엇갈렸는데, 결국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그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물음에 단호한 어조로 “수사를 해야 한다. 원칙대로 지체 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 장사진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박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한 장비를 실은 방송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재확인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도의 조율 절차는 거치지 않고 검찰이 출석 시점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와 똑같이 다루겠다는 뜻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두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가급적 한 차례 조사로 끝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수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기소를 비롯한 이후 절차까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청을 차례로 거부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그에게 내린 파면 결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본격화에 앞서 이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놓을지 등 양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재소환 조사 후 구속수감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지방으로 이동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그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인 1995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부근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격분한 검찰은 그날 밤늦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검찰에 체포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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