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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檢 "내일 朴 전 대통령에게 소환날짜 통보, 피의자 신분"

입력 : 2017-03-14 15:46:00 수정 : 2017-03-14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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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오는 15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피의자 신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후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다"고 조율절차 없이 소환하는 것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것으로 의심했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현역 대통령(내란와 외환범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인 관계로 무위게 그쳤다.

하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만큼  검찰 소환에 걸림돌은 없다.

특수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묻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자연인 신분이기에 검찰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특수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고 하자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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