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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9명→8명→7명… 자꾸만 쪼그라드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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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4 17:01:40 수정 : 2017-03-14 1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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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7인체제'로 운영… 사건 심리 및 결정은 못할 듯 / "통진당 해산 안돼" 주장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

 

 ‘9명→8명→7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최고 헌법수호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 헌법재판소가 규모에선 되레 오그라들고 있다. 탄핵심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재판관 9명이 전원이 자리를 채운 상태였는데 탄핵심판이 끝난 14일 현재 헌재는 재판관이 7명뿐이다. 더욱이 조직의 수장인 헌재소장은 벌써 42일째 공석이다.

◆이달 말 가까스로 ‘8인체제’ 회복할 듯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1월31일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후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새 헌재소장 인사권을 행사할 주체가 사라져 버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학계와 법조계 모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황 권한대행 본인도 “헌재소장 같은 헌법기관장에 대해 대통령 아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후임 헌재소장 임명 가능성을 부인했다. 결국 새 헌재소장 인사는 오는 5월9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단행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후 불과 사흘 만인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마저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더욱 오그라들었다. 다만 대법원장 몫인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는 이선애(50) 변호사가 내정된 상태다.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기형적인 ‘7인 체제’는 사라지고 가까스로 ‘8인 체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수장’ 김이수 권한대행은 누구?

 헌재는 ‘7인 체제’가 된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남은 재판관들 중 가장 선임인 김이수(사진)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4세인 김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옛 민주당이 그를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대선 후 새 정부가 자리를 잡는 오는 6월 초까지 헌재를 이끌 김 재판관은 가장 진보 색채가 강한 인물로 꼽힌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인 1974년 유신정권 반대운동을 하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 파면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부녀와 대를 이어 ‘악연’을 맺은 셈이다. 젊은 판사 시절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는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재판이었다”며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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