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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재용 1심 결과에 박근혜·재계 운명 달렸다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3-13 19:24:17 수정 : 2017-03-13 2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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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재판 주목 / 李 무죄 땐 박 수사 동력 떨어져 /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타격 / “대선 이후 미루면 못할라” 위기 / 검찰 지휘부 신속한 수사 기류 / 朴측 변호인단 구성 수사에 대비 / 조대환 민정수석도 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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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굳힌 가운데 오는 5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구속 상태인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토라인 자리 선점 전쟁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포토라인 앞에 취재진이 미리 갖다 놓은 사다리, 의자 등 촬영 도구가 즐비하다.
이제원 기자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 등 수사의 장애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둔 채 지난해 12월 이미 만들어둔 신문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할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일각에서 ‘5월9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 이후로 수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검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월27일까지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수뢰자’로 지목했다. 뇌물죄는 공여자보다 수뢰자 수사를 먼저 하고 처벌도 수뢰자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성 사건은 공여자가 먼저 구속기소된 반면 수뢰자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 부회장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물론 SK가 건넨 111억원, 롯데가 건넨 45억원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특수본 내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지휘부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가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마중 나온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검찰의 ‘칼날’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수사 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6일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허위로 지어낸 소설”이라고 강력히 반박한 유영하(55)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고 12일 사저로 돌아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한 법률가 중에서도 일부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검사 출신 이중환(58) 변호사가 대리인단 대변인 자격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72) 변호사, 정치인 출신 손범규(51) 변호사 등도 ‘방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채명성(39) 변호사는 변협 법제이사를 맡을 만큼 법리에 밝아 탄핵 대리인단에 이어 형사사건 변호인단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힌 조대환(61)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파헤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터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피의사실을 방어할 적격자로 평가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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