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진=sbs cnbc


오늘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거론도고 있다.

이럴 경우 5월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만으로 60일이 되는 시점이 5월 9일인 것.

각 정당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선거운동도 해야 하는 등 모든 일정을 두 달만에 소화해야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최대한 60일을 다 채운 후 대선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60일 이내에 치르면 되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이 유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5월 첫째주의 상황이다.

법에는 대선 공고가 50일 전에 나야 한다고 돼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바로 대선날을 확정하면 4월 29일 토요일부터 대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말에 선거를 치르진 않고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29일과 30일을 넘기면 5월 첫째주가 되는데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이어진다.

1일 월요일이 노동절, 3일 수요일이 석가탄신일, 5일 금요일이 어린이날 이다보니까 날짜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주를 더 건너 연휴가 없는 5월 둘째주, 그 중에서도 월요일인 8일을 피해 9일이 유력한 대선날짜로 꼽히고 있다.

먼저 3월 20일에 대선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은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

4월 9일, 즉 선거 30일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 되고 15일과 16일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5월 4일과 5일 에는 사전 투표, 즉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 증명만 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5월9일 투표 당일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저녁 6시까지 였던 투표마감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난 것.

또 보궐선거는 원래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슈팀 ent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