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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규정없어… 참모진 일단 자리 지킬 듯

입력 : 2017-03-10 23:02:45 수정 : 2017-03-10 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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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 책임 일괄사표 전망
黃 대행 수리 가능성 크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며 청와대 참모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을 보좌한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시국에서 당장 자리를 비우기보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파면 시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를 규정한 법규는 없다. 인사혁신처에서도 “대통령 궐위 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참모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황 권한대행이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괄 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선이 코앞이고, 과거 정부와 달리 정권을 인계할 인수위 절차도 생략되는 비상상황에서 청와대가 텅 빌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워낙 큰 충격을 받아 참모진 사퇴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해왔다. 다른 관계자는 “일괄 사표는 난파선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인수 인계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참모진은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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