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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먹칠한 '불명예' 대통령…이승만과 박근혜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12 14:00:00 수정 : 2017-03-12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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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불명예’를 안고 떠난 지도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불명예 퇴진한 국가 지도자는 15명이 넘는다. 불명예 지도자를 낳은 국가들은 대부분 남미에 포진해있으나 미국과 유럽, 동남아에서도 나왔다. 브라질은 가장 최근 대통령을 탄핵한 국가일 뿐 아니라 자진사퇴를 포함, 현직 대통령이 2번 불명예 퇴진했다.

◆임정 포함하면 2번째 대통령 탄핵…이유는 ‘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이후로는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났지만 임시정부를 포함하면 이승만에 이어 2번째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에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1919년 9월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에 부임한 이승만은 1921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을 계기로 임정 내 독립운동가들과 대립·갈등하게 된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임시 국무총리 이동휘가 위임통치 청원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독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다.

당시 위원장 나창헌,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으로 구성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의 주문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켰다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했다 등과 같다. 주문 마지막에는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의 근간을 부인했기에 심판한다고 적혀있다.

이승만은 1948년 7월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제1·2·3대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에 의해 결국 불명예 하야했다.

◆부정부패로 물든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탄핵됐다. 호세프는 탄핵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해 9월1일 탄핵무효 소송을 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방법으로 흑자로 꾸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정권 부패 스캔들에 따른 지지율 급락도 더해 탄핵 정국이 호세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세프에 앞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 역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브라질 최초 직선 대통령인 콜로르는 1992년 물가상승을 막고자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처를 감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자 의회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콜로르는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바로 사퇴했다. 상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주 원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브라질 통계당국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9%(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도 부패 파문과 관련해 브라질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지난 2014년 대선에 나섰던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검찰로부터 당시 여권 대선 캠프가 브라질의 한 대형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외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 등도 탄핵으로 쫓겨났다. 미국 20세기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기록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 부정부패로 탄핵 절차에 회부된 알베르토 후지모르 페루 전 대통령 등 자진사퇴 방식으로 최악의 불명예는 피한 사례도 있었다. 독일에서도 2012년 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보수 기독민주당(CDU) 출신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이 자진사퇴했다.

◆탄핵 문턱에서 살아난 대통령들

탄핵의 문턱까지 갔지만 되살아난 대통령들도 있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위증 혐의로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1999년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켜 간신히 대통령 자리는 지켰다. 퇴임 직전인 2001년에는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그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와 합의하는 식으로 형사기소도 피했다.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관련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2014년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사저 개보수에 국고를 쏟아부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지난해 4월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파라과이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도 탄핵 위기를 넘긴 지도자들로 거론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사진=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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