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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도…‘자연인’ 박근혜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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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18:55:07 수정 : 2017-03-11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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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경비·경호만 받아 / 월 1200만원 연금·의료비 못 받고 부모님 계신 현충원에 못 묻혀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인용을 결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에 따르면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연금,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에 있을 때 받았던 보수의 95%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10일 정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은 탄핵으로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묻혀 계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지만 사후에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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