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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법치 바로 세우다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10 18:31:16 수정 : 2017-03-11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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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朴 대통령 파면… 헌정사상 처음 / “최순실 이익 위해 권한 남용… 국민 신임 배반” / “중대한 헌법 위배로 대의민주제·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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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 박 대통령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대표로 읽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무위원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넘긴 행위를 모두 파면 사유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파면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판시한 헌재 결정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탄핵 반발 시위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한 데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군에 대북 경계·감시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 파면으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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