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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탄핵 반대’ 시위대, 무차별 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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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17:51:25 수정 : 2017-03-10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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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탄핵안 인용을 선고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접한 직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 설치된 무대로 몰려와 취재진의 멱살을 잡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취재용 사다리를 빼앗은 한 집회 참가자는 현장을 벗어나던 연합뉴스 소속 이모 기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태극기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쓴 이 남성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자들을 향해 사다리를 휘둘렀다. 폭행당한 기자는 머리 통증을 호소했고 충돌 과정에서 이 기자의 장비가 파손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밀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로 돌격하라”를 외치며 헌재 방향으로 몰려갔다. 안국역 헌재 방향 일대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무대 뒤편에서 있던 각목을 들고 가 시위를 통제하던 경찰을 향해 휘둘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 과정에서 사망자 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시위 중 부상을 입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머리를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안국역 역사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심폐 소생술 실시 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되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전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270여개 중대 2만1천여명의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하상윤 기자 joy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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