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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박 前 대통령, 연금 못 받지만 경호는 유지

입력 : 2017-03-10 11:44:18 수정 : 2017-03-10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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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달라진 예우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 가운데 경호와 경비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매월 받았을 약 130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1만원으로, 시행령에 따른 보수연액(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 상당)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635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17년 징역형을 받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 혜택만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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