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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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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0 09:46:01 수정 : 2017-03-10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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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헌재 사건번호는 ‘접수한 연도+사건 유형+접수한 순서’로 구성된다. 사건 유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은 ‘헌가’, 탄핵심판은 ‘헌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다’라고 붙여 구별한다.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은 ‘헌라’, 헌법소원심판은 ‘헌마’ 또는 ‘헌바’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사건번호 속에는 ‘2016년 접수한 탄핵심판 첫번째 사건’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각각 붙었다.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국회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은 곧 박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 청구가 거부된 만큼 탄핵소추는 불발에 그치고 박 대통령은 즉시 권좌에 복귀한다.

각하 결정이 나도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회복된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각하의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선 탄핵을 요구한 국회가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인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이를 ‘소추위원’이라고 부른다.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고 이번 사건에선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소추위원 직무를 수행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위는 피청구인이며 헌재 결정문에도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이라고 표시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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