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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시 탄핵선고 '생중계" , 헌재 이정미· 강일원 요지 및 주문 낭독

입력 : 2017-03-08 18:03:45 수정 : 2017-03-08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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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선고 전례에 따라 생방송될 전망이다.

8일 헌재는 2시간여의 평의끝에 선고기일을 이틀뒤인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에 앞서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선고절자는 이정미 권행대행 또는 강일원 주심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낭독 순서로 진행하는 등 30여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2004년 당시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이고 소수의견 존재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2005년 헌재법을 개정,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함께 공개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하게 된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장면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 즉시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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